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모르면 과태료! 핵심 정리

by U리얼 2025. 6. 28.
반응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한 사진

부동산 제도 변화에 따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계약을 하는 모든 분들이 최대 100만원 아끼시길 바랍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한 사진 1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한 사진 2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체결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도입되어 계도기간을 운영하였고, 2025년 5월 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항목 내용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적용 지역 전국 확대 시행 (2025년 기준)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직거래 및 중개거래: 당사자가 직접 신고 →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 없이 모두 의무 신고
  • 계약 갱신 시 변경사항 있으면 재신고 필요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유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기준 완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3)

계약금액 신고하지 않은 기간 거짓 신고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 원 미만 4→2만 원 13→4만 원 21→6만 원 24→8만 원 30→10만 원 100만 원
1~3억 원 5→3만 원 15→8만 원 30→10만 원 40→13만 원 50→15만 원 100만 원
3~5억 원 10→4만 원 30→10만 원 50→16만 원 60→20만 원 80→25만 원 100만 원
5억 원 이상 15→5만 원 45→15만 원 70→20만 원 80→25만 원 100→30만 원 100만 원

※ 표의 숫자 형식은 "기존 과태료 → 완화 후 과태료"를 의미합니다.

🧾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에 대한 사진

온라인 신고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2. 공동 인증서 로그인
  3.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4. 계약 정보 입력 및 계약서 파일 업로드
  5. 신고 완료

오프라인 신고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임대차 계약서 지참
  3. 서면 양식 작성 및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사진

Q. 보증금은 동일한데 계약을 갱신했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A. 변경사항이 없다면 신고 생략 가능. 단,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 갱신 시엔 추후 분쟁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Q.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월세가 35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A. 예.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

Q. 부모님 소유의 집에 거주 중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A. 가족 간 무상거주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면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Q.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

A.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이나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 결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단순한 신고 의무를 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 공정한 세금 징수, 전월세 실거래 정보 공개 등 여러 방면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제도입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꼭 신고를 완료해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반응형